?~203년(산상왕7). 고구려 시대의 재상. 유리왕(瑠璃王) 때 대신이었던 을소(乙素)의 자손이다. 191년 고국천왕(故國川王)이 안유(晏留)의 천거로 중외대부(中畏大夫)에 우태(于台)로 등용했으나, 정사를 다스리기에 부족한 벼슬이라 사양하므로 다시 국상(國相)으로 임명하자 수락했다. 그는 기존 지배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국천왕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고대왕권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사회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하여 사회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또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하였다. 산상왕 때에도 계속 국상으로 재임하다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