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년(광해군11)~1659년(효종10). 조선 제17대 왕. 재위 1649~1659. 이름은 호(淏),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 인조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인열왕후(仁烈王后)이다. 1626년 봉림대군(鳳林大君)에 봉해지고, 1636년의 병자호란으로 이듬해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8년간 있었다. 1645년 소현세자가 변사(變死)한 후 세자에 책봉되어 1649년 즉위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 설욕에 뜻을 두어 김상헌(金尙憲)․송시열(宋時烈) 등을 중용, 은밀히 북벌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청나라의 국세가 더욱 일어나 북벌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김육(金堉)의 주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했으며, 세조 때의 ≪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劃)≫을 간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수세(收稅)의 환산표를 단일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여 화폐로 유통시키는 등 경제시책에 업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