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년(숙종20)~1776년(영조25). 조선 제21대 왕. 재위 1725~1776. 숙종의 세 아들(景宗․英祖․延齡君) 중 둘째이며,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1699년 연잉군에 봉해지고 1721년 노론(老論) 김창집(金昌集) 등의 건의로 왕세제에 책봉되었다. 1724년 즉위하여 붕당의 폐습을 통감하여 양파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蕩平策)을 기본정책으로 당쟁의 방지에 힘썼다. 한편 가혹한 형벌과 남형(濫刑) 등을 폐지하여 인권 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시켜 백성의 어려운 일을 직접 알리게 하였다. 경제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농업을 장려하였으며,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군역을 감소시켰다. ≪속대전(續大典)≫을 편찬, 법령을 정비하였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소학훈의(小學訓義)≫․≪여사서(女四書)≫․≪무원록(無寃錄)≫․≪속오례의(續五禮儀)≫ 등 많은 서적을 간행하게 하였다. 이 밖에 풍속․도의(道義)의 교정에 힘쓰는 등 사회․문화․산업․예술의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이룩하였다. 조선 역대 왕 가운데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고 각 방면에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업적을 남겼다.